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. <br /> <br />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,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. <br /> <br />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버립니다. <br /> <br />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, 이후 경찰관 4명과 한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. <br /> <br />번쩍하는 불빛과 함께,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통지서에는 A 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,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,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모로코 출신 이주민 :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.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어요.] <br /> <br />또,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사건 현장 관할 파출소장(A씨 부부와의 통화내용) : (현장 경찰관이 영상) 자기도 지웠다는 말을 적었더라고.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.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 사건 현장에는 CCTV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요.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 씨 아내에겐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,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,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채다은 / 형사전문 변호사 : (경찰관) 네 명이 동시에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,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60957413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